. "제10조(정원조정 후 평가)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n ② 운영성과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ko . . "2013-05-02"^^ . . . "정원조정 후 평가"@ko . "정원조정 후 평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