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2 제11조(조직진단)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조직진단 조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