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1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img id="14405911"> ┏━━━━━━━━━┯━━━━━━━━━━┯━━━━━━━━━━━━━━━━━━━━━━━━━┓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없다. ┃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 ┠─────────┼──────────┤없다. ┃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 ┃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 ┠─────────┼──────────┤ ┃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 ┠─────────┼──────────┤ ┃ ┃10,000명~14,999명│최대 28,000시간 이내│ ┃ ┠─────────┼──────────┤ ┃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img>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img id="14405912"> ┏━━━━━━━━━━━┯━━━━━━━━━━━━━━━━━━━━━━━━━━━━━━━┓ ┃대 상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 ┃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 ┣━━━━━━━━━━━┿━━━━━━━━━┿━━━━━━━━━━━━━━━━━━━━━┫ ┃?전체 조합원 1,000명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이상인 사업 또는 │ │한도)×10% ┃ ┃사업장 ├─────────┼─────────────────────┨ ┃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 │ │한도)×20% ┃ ┃ ├─────────┼─────────────────────┨ ┃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 │ │한도)×30% ┃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를 말한다. ┃ ┃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 ┃기준으로 산정한다.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