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2009-05-08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자원별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병원체방어연구과의 연구관이 위원장이 되고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의 각 과의 주무관 중 각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실무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