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문위원회) ①자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학문적, 기술적, 윤리적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7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자문위원 위촉기간과 동일하다. ④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은행장의 요청으로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05-08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