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21"^^ . . . "제9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n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n 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ko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ko . .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