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1 제9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