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