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05-14"^^ . .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n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n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위원장"@ko . "위원장"@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