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 제5조(위원장)①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