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3-05-14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