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ko . . "2013-05-14"^^ .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n 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n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n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n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ko . . . "회의"@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