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3-05-14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