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 제7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을 위하여 도서실 내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기술도서의 수집 및 CD 등 전자적 형태의 기술도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주요 자료 출처로 이용하는 인터넷싸이트의 주소,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ID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008-03-19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