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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수집·배포)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ICAO 도서는 관리부서에서 일괄 수령 후,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n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해당 도서가 다수의 팀에 관련되어 있어 배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팀에 배포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팀에 배포하여야 한다.\n ③관리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ICAO 도서 배포 시 및 위원회에서 자체 발간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령집’ 등 \"사고조사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서(이하 ‘사고조사업무 도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리코드, 사본번호, 발행처, 제목, 제·개정일자, 접수(생산)일자, 배포일자, 수신처, 수신일자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n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업무 도서는 다음과 같다.\n 1. ICAO Annex 13, Document 9156·9422·9756(Part 1 & 4)\n 2.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규집\n 3. 항공사고조사매뉴얼\n 4. 기타 사고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한 도서"@ko , "제3장 ICAO 도서 관리"@ko ;
ldp:articleName "ICAO 도서 관리"@ko , "수집·배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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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수집·배포"@ko , "ICAO 도서 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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