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08-03-19"^^ . . . "제10조(검토 등) 제9조의 규정에 따라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해당 팀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서 및 관련자에게 전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o . "검토 등"@ko . "검토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