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08-03-19"^^ . . "제11조(입법조치 등) ①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규정(이하 ‘국내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정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ICAO에 차이점을 통보하여야 한다.\n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 의견 등을 ICAO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해당 팀, 관계기관 등과 협의 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입법조치 등"@ko . "입법조치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