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통보 등"@ko . "제12조(차이점 통보 등) ①위원회 각 팀(철도조사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ICAO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거 관련 내용을 항공안전본부를 경유하여 ICAO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 1.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해 관련 국내 규정의 반영조치가 곤란하여 차이점이 발생된 경우\n 2. 국내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관련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간 차이점이 발생한 경우\n 3. 제1호와 제2호 외에 ICAO 협약 및 부속서 등과 국내 규정간 차이점이 확인된 경우\n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 항공종사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③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절차는 항공안전본부에서 정한 항공정보업무규정에 의한다."@ko . . . . . "2008-03-19"^^ . . "차이점 통보 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