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대출 등 제15조(열람 및 대출 등) ①기술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술도서의 대출은 1인 1회 3권 이하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 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또는 휴직 시 2. 파견 또는 10일 이상의 출장·교육 시 3. 관리부서의 장의 요구 시 ④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서의 대출(반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열람 및 대출 등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