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 변상 2008-03-19 제16조(변상) ①도서실 이용자 및 기술도서의 열람·대출자가 도서실 내 집기, 기술도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반납 2.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②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액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구입·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