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17조(폐기) ①도서실에 보관 중인 기술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기술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기술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폐기일자,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폐기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