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등"@ko . . "점검 등"@ko . . . . . "2008-03-19"^^ . . . . "제18조(점검 등) ①관리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등 기술도서의 관리실태 및 도서실 운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ICAO 도서의 최신상태 유지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위원회 각 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 ②점검기간 중에는 기술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도서 대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 ③위원회 사무국장은 점검결과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