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의"@ko . "2013-07-04"^^ . . . .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검찰클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각 신고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n 2. \"행동강령 상담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 연혁 등을 안내하고, 의문점과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개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n 3. \"청탁등록센터\"라 함은, 인사·수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내·외부의 청탁내용을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n 4. \"클린신고센터\"라 함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