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제4조(시스템 운영주체) ① 시스템 운영주체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2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하며,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와 클린신고센터의 각 청별(전국 지검 및 지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감찰2과장이 감찰2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위 관리자는 감찰2과장의 지시를 받아 시스템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④ 청별 관리자는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실무자를 1명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 및 권한 시스템 운영주체 제2장 시스템 관리 및 권한 시스템 운영주체 시스템 관리 및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