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 . . . . "권한"@ko . "권한"@ko . . . . "제6조(권한)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행동강령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의 상담 및 신고 내용을 확인·처리하고,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의 모든 등록자료에 대한 저장내역을 점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상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n ②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는 행동강령 상담, 청탁등록 및 클린신고 내역을 관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n ③ 청별 관리자는 소속 청 직원의 클린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그 외 총괄 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아 위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