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운영 제7조(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대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행동강령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운영 2013-07-04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운영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 행동강령 상담센터의 기능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