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센터의 운영 제4장 청탁등록센터의 운영 청탁등록센터의 운영 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 2013-07-04 제9조(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검찰 내·외부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는 경우 즉시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청탁을 등록하는 경우 청탁자, 청탁일자, 청탁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탁자는 내·외부로 구분하고, 청탁유형은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청탁으로 구분한다. ③ 총괄 관리 책임자는 청탁이 등록되면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청탁등록센터의 기능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