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청탁등록 사항의 관리 제11조(청탁등록 사항의 관리) 청탁등록자가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대검찰청 감찰2과장 및 시스템 관리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청탁등록 사항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