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제13조(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① 검찰청 소속 직원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거나, 받은 금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청별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가 접수된 즉시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입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검찰청 시스템 관리자에게 즉시 유선보고나 서면보고 등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대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절차에 의한다. 제5장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 클린신고센터의 기능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