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4조(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 ① 각 지검, 지청에서는 해당청의 클린신고 사례 중 클린신고의 경위, 신고횟수, 신고물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자에 대한 격려·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주체에게 포상 등 건의를 할 수 있다. \n ②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클린신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ko . . . "2013-07-04"^^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ko .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