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개설, 변경 제15조(사용자의 개설, 변경) ①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대검찰청 이프로스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을 사용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가 전·출입 및 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감찰2과에 시스템의 청별 관리자 권한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 개설 및 유지 사용자 개설 및 유지 사용자의 개설, 변경 제6장 사용자 개설 및 유지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