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7-04"^^ . . .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ko . . . "제17조(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 시스템 운영주체는 로그기록 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즉시 관련 유지·보수 회사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ko . . . .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