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감사관 2. 주민감사청구대상 업무소관 국장급이상 공무원 3. 장관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하는 국장급이상 공무원 1명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자 5명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201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