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06-27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등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