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ko . . . "2013-06-27"^^ . . . . "위원의 임기 등"@ko . "위원의 임기 등"@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