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3-06-27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