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주민감사청구서 및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이후에 개최하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06-27 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