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등 2013-06-27 제9조(의견청취 등)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감사청구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의 선정 및 제출자료 목록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간사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