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제10조(감사반의 구성) ①주민감사청구 감사반은 당해 청구된 대상업무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업무에 정통한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사반의 구성 감사반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