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①심의회 위원은 감사청구서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 기타 일체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요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이나 수감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06-27 비밀누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