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9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