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9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립재활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보건의료분야·재활연구분야·일반행정분야 등의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고문변호사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