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의 해촉"@ko . . "고문변호사의 해촉"@ko . . . "2012-04-09"^^ . .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n 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n 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