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의 위임"@ko . "2012-04-09"^^ . .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립재활원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ko . . . . . . . "소송사건의 위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