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2012-04-09 특례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재활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