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장의 제정 및 개정"@ko .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별 이행표준 등을 정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n ②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n ③원장은 사업변경·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ko . . "헌장의 제정 및 개정"@ko . . . "2012-06-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