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분야별 이행표준 등을 정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②원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업변경·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장의 제정 및 개정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