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원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0, 2008.12.29>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