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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원에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20, 2008.12.29>\n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헌장내용의 심사\n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n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n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n 5. 삭제 <2002. 12. 13>\n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n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n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n 1. 공무원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n 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n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해촉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n ⑥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2. 12. 13>\n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 <개정 2002. 12. 13, 2012. 6. 15.>\n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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