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5"^^ . . . "제9조(헌장의 공표 등)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n 1. 관보 게재\n 2. 언론매체 활용\n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n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n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n 6. 기타"@ko . . "헌장의 공표 등"@ko . . . . "헌장의 공표 등"@ko . . .